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8.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2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23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8. 2.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원고는 2018. 7.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0. 31.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7819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즉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