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325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이 202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598호로 공탁한 114,000,000원 중 5,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