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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6914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20.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 598호로 공탁한 공탁금 114,000,000원 중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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