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03. 17. 선고 2016가단35378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3.17.
주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