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2017가단8984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제목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