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3 2016가단516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