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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 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09년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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