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 경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