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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06 2012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2. 5. 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태영스포츠시티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리온제과 물류창고를 경유, 태영스포츠시티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법질서 무시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 최근 10년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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