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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종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1 년 ~2 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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