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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노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년 ~4 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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