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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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