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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8:3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9동 501호 앞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치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503호 앞 복도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 수사 등, 참고인 F),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이고 뇌전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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