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5』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사무소를 두고 예인선 D를 이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인선 D의 선장으로 2011. 11. 24.부터 2011. 12. 21.까지 승선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2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선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4,385,200원 상당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526』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사무소를 두고 예인선 D를 이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예인선 D의 기관장으로 2011. 10. 17.부터 2012. 3. 10.까지 승선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76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