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28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600만 원에 불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갈이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