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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성 관 길에 있는 낙지 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나 주 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미 4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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