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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20 경 제천시 화산동 약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도화 리에 있는 제천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사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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