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650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는 1998. 9. 4.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1. 8. 25.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1억 원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차용한다. 이자는 매월 18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2장 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식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피고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 모두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그중 1장만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2014. 9. 15. ‘① 피고와 망인은 서로 합의 하에 피고가 망인에게 준 차용증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한다. ② 망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피고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청구나 재론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 H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