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조작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총 16회의 범죄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 7회의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게임장 내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CCTV의 영상을 보면서 게임장 운영을 감독하였고,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인 I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관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업주인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묵비하였던 점, 피고인 C에게 이종 전과가 4회(벌금형)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