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게시한 골든구스 운동화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와 같은 골든구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