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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229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16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청을 포함한 기타 행정청에게는 망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 시점을 정하거나 망인을 임의로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이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과 달리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교원의 결원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효과의 발생 시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퇴직일의 24:00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망인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18. 2. 28.을 임기만료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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