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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0년 경 및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3% 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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