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2: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범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