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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모하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모친 명의 리스차량은 반납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내년 5월경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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