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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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