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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과 2018. 3. 26.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인 상태에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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