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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5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7.경 E 등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3.경까지, 2011. 12. 8.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내지 16항, 42항 내지 62항과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26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E 등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XG승용차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2011. 12. 8.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항 내지 40항, 42항 내지 54항과 같이 3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약 360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7.경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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