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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상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D(23세, 남)가 운전하는 E 아반떼M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72,6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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