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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 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 고 정 732]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의 퇴직금 1,653,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6,533,33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043]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9월 분 임금 2,070,000원, 2014년 10월 분 임금 2,147,490원, 2014년 추석 상여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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