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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19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7. 9. 27.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3. 21. 21:0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C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2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4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건설분야 일용직 노동자로서 공구를 싣고 다녀야 하고, 일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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