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30 경 순천시 조례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