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의 아버지이다.
나. 이 법원은 2005 11. 4.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박광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에 대한 추징예상금 4,258,681,630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2005초기812 ,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소외 1은,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과 연관하여, 2006. 4. 14.에 이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2005고단2155) 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6. 8. 22.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1,823,417,342원의 판결(2006노1230) 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2006. 11. 10.에 대법원(2006도6116) 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원고가 ○○국악인협회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1. 5. 19.에 원고가 개설하였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제1계좌라 한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①원고가 청주시 운천동 (이하 생략)을 1997. 6. 10. 매도한 적이 있는 사실, ②원고가 2000. 1. 31.부터 2004. 1. 31.까지 ○○국악협회 회장직을 맡았던 사실, ③이 사건 계좌에 최초로 입금된 금액과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제2계좌라 한다)의 해지 당시의 잔액이 650,302,897원으로 같고 이 사건 계좌 개설일과 제2계좌의 해지일이 2003. 7. 4.로 같은 사실, ④제2계좌에 최초로 입금된 금액과 제1계좌의 해지 당시의 잔액이 617,442,688원으로 같고 제1계좌의 해지일과 제2계좌의 개설일이 2003. 7. 4.로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1997. 6. 10.에 매도한 청주시 운천동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또 원고가 ○○국악협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얼마의 수입을 얻었는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에다가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제1계좌(우리은행 청주지점)의 개설일인 2001. 5. 19.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되어 있었고, 제2계좌(우리은행 대방동지점)의 개설일인 2003. 7. 4.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 동여의도지점)의 개설일인 2005. 5. 25.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인 사실, ②제2계좌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상 원고가 서울에서 청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2004. 2. 10. 이후로 우리은행 청주지점(관리점 코드 20-023)에서 거래된 내역은 전혀 없고, 소외 1의 주거지 부근인 우리은행 대방동지점(관리점 코드 20-319)과 우리은행 동여의도지점(관리점 코드 20-560)에서 거래된 내역이 많이 나타나 있는 사실, ③ 소외 1이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채권형 예금계좌에 9~10억 원 정도를 예치하였다, ㉯ 소외 1이 컴앤텔이라는 회사에 2001. 2월경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가 2004. 9월경까지 9~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투자를 할 때 원고의 명의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수익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 소외 1이 2005. 1. 2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2005. 2월 초순경 소외 2에게 빌려주었으며, 소외 2로부터 2005. 3월말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평균 한 달에 1번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단위로 합계 3억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소외 1의 처를 시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 소외 1이 2005. 9.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외 3에게 빌려주었다, ㉲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공직자재산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개인계좌로 활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④ 소외 1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자금이어서 결국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채권이 계좌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소외 1이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예금명의인인 원고가 아닌 소외 1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이므로 원고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제3자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의 근거법규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6. 4. 28. 제7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 준용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2조 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대상사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취지, 절차, 효과면에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참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 예금의 출연자와 예금의 명의자가 서로 다를 때 누구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에 따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에게 그 예금채권이 귀속한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예금채권이 누구의 명의이든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