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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4 2016가단483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2016. 3. 11. 소취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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