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서 ㅇㅇ ( ) , 회사원
주거 울산 ㅇㅇㅇㅇ
본적 경남 ㅇㅇㅇㅇ
검사
000
판결선고
2007 . 5 .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러 0000호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 2006 . 12 . 19 . 20 : 50경 울산 중 구 반구동에 있는 인디언 의류 상설매장 앞길에서 , 직장후배인 ㅇㅇㅇ이 피고인 외 1 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 그 무렵 같 은 동 454 - 11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옆에서 일행들과 파손부위를 확인하던 중 목 격자인 XXX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반구지구대 소속 순경 AAA에게 발견되어 ,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 같은 날 21 : 57경부터 22 : 53경까지 위 경찰 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 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2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 ㅇㅇㅇ이고 , 자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바가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ㅇㅇㅇ과BBB 와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 피고인 일행은 위 주점에서 나와 시내로 가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ㅇㅇㅇ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00 러0000호 크레도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 , ㅇㅇㅇ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 소재 인디언 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ㅇㅇㅇ 운전의 차 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 , ㅇㅇㅇ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454 - 11 소재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 ,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차된 지점에서 차 밖 으로 나와 위 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있던 중 목격자 XXX의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한 사실 , 피고인은 위 경 찰서 소속 순경 ㅇㅇㅇ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ㅇㅇㅇ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면서 「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 라고 기재한 사실 , 앞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 한XXX은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목격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 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 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 운전자가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 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 ,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는 점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 유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 으로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 점 ,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동 료 ㅇㅇㅇ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ㅇㅇㅇ의 운전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송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