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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59-2에 있는 극동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운전장소, 거리, 운전 경위 및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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