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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31 2017나11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02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9. 1.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관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산심사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관: 광주지원)은 2011.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하여 한 검사행위는 비급여 고시(복지부고시 제2001-52호)된 행위임에도 급여항목인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기)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53,469,570원(건강보험 : 236,023,490원, 의료급여 : 17,446,080원)을 정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라 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행정소송 경과 1) 원고와 같은 이유로 정산 통보받은 다른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하였더라도 수평ㆍ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 역시 급여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정산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6.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380).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소하였으나 2012. 9.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36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2두24627). 2) 원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행정소송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2014. 9.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광주지원장에게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따른 정산금 253,46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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