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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1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신입자 교육 및 평소에도 교도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9. 15:30경 텔레비전 시청 중에 토끼뜀으로 철모를 뛰어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양말로 묶은 물이 담긴 페트병 3개를 거실바닥에 놓고는 피해자 B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하였으나 잘 못했다는 이유로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무릎에 맞고 튕겨서 우측 눈 부위를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결막하 출혈이 생기도록 하였다.

2014. 8. 10. 저녁에도 식수를 개인별 물통에 나누어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종이에 맞는 세기(강, 중, 약), 맞는 부위(가슴, 허벅지, 옆구리), 맞는 대수(5대, 10대, 15대)를 1, 2, 3번에 섞어 적고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선택하게 하여 물이 담긴 페트병 1개로 허벅지를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취침 시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차며, 엄지손가락으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찌르고 베개를 집어 던져 취침을 방해하였으며, 거실 내 생활에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을 잘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벅지를 발로 차고 가슴, 복부,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가슴부위에 멍이 들고 왼쪽 늑골 9번에 금이 가도록 하였으며, 엄지와 검지로 배, 가슴부위를 비틀며 꼬집어 작은 상처가 나게 하는 등 괴롭히고, 욕을 하며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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