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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1:1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53 세) 의 일행과 시끄럽게 당구를 치던 피고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7부, H 병원 의무기록 사본, 의사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살짝 밀쳐 E이 쇼 파에 걸터앉듯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E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2일이 경과한 2014. 10. 31.에 이르러서 야 ‘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제 4, 5번 늑골 전 궁, 6, 7, 8번 후 궁’ 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4. 11. 4.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E의 다발성 늑골 골절은 골 주사 검사를 통해서 만 발견할 수 있는 미세 골절인 점, 골 스캔 검사는 응급실에서 시행하지 않는 검사로서, 상해 발생 이후 3월 내에는 골 스캔 검사를 통해 이상 부위를 찾아낼 수 있고, 가슴 미세 골절의 경우 통증조절과 안정 가료가 치료방법인 점,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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