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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경 서울 용산구 B C 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 주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ㆍ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81,1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도박자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기간,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도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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