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3,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① 피고 B는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 소유의 제천시 D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E 토지 등 지상에 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건축공사비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3,366,000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13,366,000원 및 이 사건 2016.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에 피고 B와 함께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와 함께 위 전원주택지 개발 및 주택 건축공사 등을 동업하여 영업으로 하여 왔는바, 피고들은 상인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것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정산한 금액과 각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액을 합한 213,366,000원, 또는 적어도 피고 C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액인 합계 48,532,000원(=원고에 대한 차용증에 기한 43,532,000원 F에 대한 차용증에 기한 5,000,000원 원고는 2016.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2에서 피고 C이 직접 변제를 인정한 채무를 합계 58,532,000원으로 주장하다가 2016. 6. 29.자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