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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4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파이프 부품,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C’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5. 20. 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GB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과 터닝 (O-M, 수직선 반) 기계 1대와 머 시 닝 센타 (MCR-8 호기, 공작기계) 기계 1대를 취득 원가 100,000,000원, 리스 보증금 30,000,000원, 연 5.1%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36개월 간 매월 2,228,600 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경 위 사업장에서 머 시 닝 센타 (MCR-8 호기, 취득 원가 50,000,000원) 기계 1대를 D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리스료를 납부하려고 노력하여 2015. 12. 기준으로 미납 리스료는 1,700여만원 정도인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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