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