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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나, D이 신탁계약 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으므로 위 신탁계약은 무효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며, 피해자 H에게는 부동산중개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2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실도 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2) 그런데 G, H, F, E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합의서, 건물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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