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6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