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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80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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