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107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