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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46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C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는 C의 공갈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법에 무지하여 그와 같은 재산목록을 작성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C에 대한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기하여 개시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의 성립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진실한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명시절차의 원인이 된 C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와 관련하여 C가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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