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일명 ‘B’인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겁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계좌와 연계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대구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사설 환전소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27.경 피해자 C(37세)과 자위 영상통화인 일명 ‘B’을 하면서 불상의 해킹프로그램(파일명 : 음성지원.apk)을 통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빼내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70만원, 2017. 7. 5.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 6. 2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14개 계좌로 85회에 걸쳐 합계 6,490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