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5]
1. 사기
가. C,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C와 E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5. 15:2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제2팀 I 경위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95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 95만 원을 포함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18,173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9. 19: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국민은행 엄사지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강동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2,076,64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