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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하남시 소재 C 등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인 근로자 D(개명 후 : E)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배관공으로 근로하던 피해자의 2013. 6. 임금 750,000원, 2013. 7. 임금 3,300,000원, 2013. 8. 임금 4,500,000원, 2013. 9. 임금 3,300,000원, 2013. 10. 임금 75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력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근무일수 1일당 12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② D이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③ D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일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건설업계의 관행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다른 언급 없이 이 사건 현장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같은 시기에 D에게 다른 현장의 공사기공을 의뢰하였던 F는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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